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임신, 생각보다 쉽지 않죠?
저희 부부도 난임으로 몸 고생, 마음 고생이 많았거든요. 그런데 난임 치료를 받으려 해도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.
그.런.데
난임 치료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좋은 정부 지원 제도가 있더라고요!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,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!
✅ 지원 대상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가 지원 대상입니다:
-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
-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
-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,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-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,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는 자
💰 지원 내용
지원되는 시술 종류와 횟수,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체외수정(신선배아): 출산당 최대 20회, 회당 최대 110만 원
- 체외수정(동결배아): 출산당 최대 20회, 회당 최대 50만 원
- 인공수정: 출산당 최대 5회, 회당 최대 30만 원
- 비급여 항목 지원:
- 배아동결비: 최대 30만 원
-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: 각 최대 20만 원
※ 지원금은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 본인 부담금의 90%를 지원합니다.
📝 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
신청 절차:
- 해당 포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
- 배우자의 온라인 동의 진행 (필수)
- 보건소에서 신청 검토 후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
- 지원 결정 통지서를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후 시술 진행
2. 방문 신청
-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
- 필요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
- 보건소에서 신청 검토 후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
- 지원 결정 통지서를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후 시술 진행
📄 필요 서류
- 난임 진단서 원본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 (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,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)
- 신청인 신분증
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 서류:
- 보조생식술 시술동의서
-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
-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-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(외국인인 경우)
⚠️ 유의사항
-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이전에 진행된 시술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 반드시 통지서 발급 후 시술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원 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. 유효기간 내에 시술을 시작하지 않으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.
- 배우자의 동의는 필수이며, 온라인 신청 시 반드시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신청이 정상 접수됩니다.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! 난임 부부들에게 너무 좋은 제도 아닌가요?
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정말 실용적인 제도 같습니다!
이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!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