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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을 납부 중단했다면? 다시 납부를 시작한 지역가입자에게 매달 보험료 50%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1. 국민연금 보험료, 지역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?
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
실직, 휴업, 폐업 등으로 납부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한 사람에게 매달 보험료의 최대 50%를 지원해주는 정부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, 소득이 줄어든 시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됩니다.
2024년 기준으로 시작되었으며, 2025년에도 계속 운영 중입니다.
2. 지원 대상, 나는 받을 수 있을까?
📌 납부예외자 | 실직·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했다가 다시 납부 시작한 사람 |
📌 지역가입자 | 직장가입자가 아닌, 스스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 |
📌 소득 조건 | 근로·사업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1,680만 원 미만 |
📌 재산 조건 |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 원 미만일 것 |
💡 한마디로 말해
“실직 또는 휴직 후 납부를 쉬었다가 다시 시작한 저소득 지역가입자”가 주요 대상입니다.
3. 지원 내용 –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 비율: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의 50%
- 지원 한도: 월 최대 46,350원까지
- 지원 기간: 생애 최대 12개월
- 납부는 본인 이름으로 진행, 지원은 자동 차감
예를 들어, 내가 매달 92,700원을 내야 한다면
→ 절반인 46,350원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셈!
4. 신청 방법 – 아주 간단합니다
📍 신청 전 준비사항
- 최근 소득 및 재산 정보 파악
- 납부 예외 이력이 있는지 확인
- 공동인증서 (구 공인인증서)
✅ 신청 방법 3가지
방법 | 경로 |
방문 |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 |
전화 | 국민연금 콜센터 1355 |
우편 또는 팩스 | 신청서 작성 후 제출 |
2025년 기준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며, 서면 혹은 유선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.
5. 유의사항 – 이런 분은 안돼요
- ✔ 실업크레딧 등 다른 연금지원 제도와 중복 수령 불가
- ✔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 원 이상인 경우
- ✔ 근로·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1,680만 원 이상이면 지원 제외
- ✔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
💡 반드시 “납부 예외 → 납부 재개” 경로를 밟아야 합니다.
6. 왜 지금 알아두면 좋을까?
✔ 국민연금은 ‘내가 내고 끝’이 아니라,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.
✔ 보험료를 안 내면 수급 이력이 끊기고,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줄어듭니다.
✔ 지금 당장은 부담이 돼도, 이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적은 돈으로 큰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.
놓치면 손해! 지금 확인해보세요
✔ 국민연금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셨나요?
✔ 혹은 보험료가 부담되서 고민 중이신가요?
그렇다면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보세요.
지원 대상인지 무료로 확인해주고, 신청도 간편하게 도와줍니다.
📞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: ☎ 1355 (유료)
🔗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
아래 지원금 확인해보셨어요?